작성일
2024.08.21
작성자
학생처
조회수
844

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안내

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

1. 보건복지부는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 및 「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」에 따라 2024.05.01.부터 감염병 위기 경보를 

"경계" ☞ "관심" 하향 조정하였습니다.

2. 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구분

대상

격리기간

비고

교무처

재학생, 교강사

2일

(확진일+1일)

단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 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

총무처

교직원(계약직 포함)




학생처장 직인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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